
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가?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비율 1위 업종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813명 중 약 40%가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특히 추락, 낙하, 협착, 감전 등은 단순한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건설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현장 출입의 기본 조건이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절차
이수증은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즉시 당일 발급됩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필수 준비물이 누락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요약
-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접수 및 등록
- 실습 중심의 4시간 교육 이수
- 수료 후 즉시 이수증 발급
이수증은 전국 어디서나 모든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며, 유효기간은 현재 법으로는 평생입니다.
단, 분실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방문만으로 즉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인천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받는곳
(주)건설기초안전교육원은 인천 지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기관으로 평가받습니다.
부평역 5번 출구에서 1분 거리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천뿐 아니라 부천·김포·시흥 근로자도 많이 찾습니다.
교육원 정보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4번길 11, 중보빌딩 10층
- 전화 : 032-516-1577
- 홈페이지
- 운영시간 :
- 평일 : 오전 09:00~12:50 / 오후 14:00~17:50
- 토요일 : 오전 09:00~12:50
- 일요일·공휴일 휴무

4시간 동안 배우는 주요 교육 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위험을 직접 체험하고, 사고를 피하는 행동 요령을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실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과정
- 안전보호구 착용 실습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보호장비 착용법을 직접 연습합니다. 특히 턱끈 고정이나 벨트 착용 등 작은 부분이 사고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실습으로 체험합니다. 착용 불량 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도 실제 영상을 통해 학습합니다. - 사고 유형별 VR·모의체험
추락, 낙하, 협착, 감전 등 4대 주요 사고를 VR 시뮬레이터로 재현합니다. “내가 현장에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를 체험하며 위험 감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습관’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 응급처치 실습 (CPR·AED·지혈법)
실제 응급장비를 이용해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연습합니다. 또한 화재나 낙하 사고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별 대처법도 배웁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는 ‘응급상황 시 즉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작업 전 점검 루틴 훈련
현장 투입 전 안전 루틴을 점검하는 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작업 전 동료 확인 – 장비 점검 – 통제선 유지 – 신호체계 확인” 같은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고 없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 TIP : 교육 수료 후 즉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가능. 현장 관리자, 기술자, 일용직 모두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교육비용 및 무료 수강 대상
- 수강료: 60,000원 (현금·카드·계좌이체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 준비물: 신분증 + 증명사진 1매

무료 대상자 (증빙서류 필수)
| 대상 | 증빙서류 |
| 만 55세 이상 | 신분증 |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장애인 | 복지카드 |
| 장기 실업자 (3개월 이상) | 고용보험 자격이력서 또는 일용근로내역서 |
| 만 20세 이하 | 신분증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 TIP : 사진이 없으면 그냥 방문하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촬영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수증 발급 안내
외국인 근로자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자 종류 | 제출 서류 |
| F-2, F-4, F-5, F-6 | 외국인등록증 + 사진 |
| H-2 | 외국인등록증 + 건설업 취업인정증 (8시간 과정 필수) |
| E-9-1, E-9-2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체류자격 세부코드 등 |
| G-1-6, G-1-99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 체류자격 세부코드 등 |
※ TIP : H-2 방문취업 비자 소지 외국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8시간 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없지만,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
- 교육기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이수내역 조회, 출력
-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
※ 대부분의 기관은 당일 재발급이 가능하며, 교육 받은 기관에서만 이수증을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이수증은 ‘생명보험’입니다
건설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위험한 환경”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위험을 미리 인식하는 법’, ‘동료를 지키는 습관’, ‘응급상황에서 행동하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의 침착한 대처가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증은 그래서 ‘일하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보험증서와 같습니다.
오늘의 4시간,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당신의 안전을 직접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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